○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직원 신체를 해하려는 협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및 이후 도매부서에서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직원 신체를 해하려는 협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및 이후 도매부서에서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영업부장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영업부장을 밀치는 등 신체 위협을 가한 것인지는 사용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위와 같은 발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영업부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1. 8. 12. 근로자와 영업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처음 근무지였던 부산영업소로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회사나 영업부장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능력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변화를 주면서도 실적향상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했을 뿐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교육 또는 훈련 등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부당하
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동료 직원 신체를 해하려는 협박’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및 이후 도매부서에서도 능력의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영업부장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영업부장을 밀치는 등 신체 위협을 가한 것인지는 사용자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위와 같은 발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영업부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1. 8. 12. 근로자와 영업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는 처음 근무지였던 부산영업소로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 회사나 영업부장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
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의 능력 향상이나 개전의 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영역에 변화를 주면서도 실적향상과 개선을 위한 기회로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했을 뿐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교육 또는 훈련 등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조차 전혀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