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1. 6. 30.)의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1. 9. 30.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1. 6. 30.)의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1. 9. 30.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를 전화 통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0. 9. 30.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신청 가능 기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일(2021. 6. 30.)의 다음 날인 2021. 7. 1.부터 3개월의 만료일인 2021. 9. 30.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를 전화 통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출근명령 또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리 2명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