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로계약상 위반사항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직의 권고?종용으로 보더라도 면담 직후 사업장을 나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 외에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다.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로계약상 위반사항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직의 권고?종용으로 보더라도 면담 직후 사업장을 나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점, 사업장을 나간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한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