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
다. 판단: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일은 노 제2호증 문서의 시행일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택한 고용관계 종료 시점인 2021. 6. 21.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노 제2호증 문서를 2021. 6. 22.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아야 한
다. 그러나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더라도 2021. 9. 30. 신청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전달한 노 제2호증의 문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일은 노 제2호증 문서의 시행일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택한 고용관계 종료 시점인 2021. 6. 21.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다만 신청인이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 노 제2호증 문서를 2021. 6. 22.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아야 한
다. 그러나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2021. 6. 22.로 보더라도 2021. 9. 30. 신청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