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판정 요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러한 조합원 수와 근무지 분포를 고려하면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으며, ②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임시로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0.15%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