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2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여러 종류의 금품을 지급하고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잔류 인원을 미리 정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근로자대표와 합의된 것도 아니며, 그 기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가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대표와 3차례 협의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정리해고 대상부서, 잔류인원을 미리 정하여 둔 점, 근로자대표가 제안한 해고회피 방안을 즉시 거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