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특별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사용자는 아파트관리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근무지 변경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를 두고 특별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