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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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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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서면의 해고통지가 없는 등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2021. 10. 27. 원직복직 통보서를 받아 근로자가 원하는 원직복직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6. 10. 자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10.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원직복직 통보서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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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직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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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는 2021. 10. 27. 이 사건 근로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원직복직 통보서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