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항공기 운항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재심사에 2명의 심사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2명의 심사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에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된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항공기 운항자격 부여를 위한 비행 재심사에 2명의 심사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2명의 심사관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폭언과 협박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항공기 운항자격심사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③ 근로자가 항공기 운항자격 기량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여 항공안전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운항자격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에 근거하여 직권면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함.
다.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심사심의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 대하여 항공기 운항자격 재심사 불합격 결정을 내린 후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서면 통보하는 등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