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연봉 삭감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판정 요지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연봉 삭감을 예고하기도 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연봉 삭감을 예고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도 스스로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필로 작성한 후 제출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강요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게 연봉 삭감을 예고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등을 언급하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도 스스로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자필로 작성한 후 제출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강요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