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업장 간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본사 외부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본사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동금지 조치는 조합원 여부나 근무지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 ③ 본사 내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들은 본사 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고, 본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간부라도 노조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점, ④ 이동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중에도 대면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여 왔고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판정일 현재 사업장 간 이동금지 조치가 완화되어 백신접종 완료 직원의 경우 제한 없이 본사 내 출입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사 외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간부들의 본사 내 사무공간 출입이 제한된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