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인사관리규정 제3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고 징계절차도 규정을 준수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인사관리규정 제3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처분 근거로 명시한 인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 부과 여부를 결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 중 초소에서 취침한 행위, 근무 중 초소에서 동영상 시청행위, 늦잠으로 인한 지각 등은 인사관리규정 제3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처분 근거로 명시한 인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판단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