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