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문서위조행위는 업무준칙상 중징계의 대상이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쟁점: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문서위조행위는 업무준칙상 중징계의 대상이
다. 판단: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문서위조행위는 업무준칙상 중징계의 대상이
다.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정직1개월의 징계가 부당정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다.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행위는 이미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전보 발령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정직과 대기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나 거짓 주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장으로써, 이런 주장이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하였다거나 업무상 장애와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
다.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
다.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
판정 상세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되고, 문서위조행위는 업무준칙상 중징계의 대상이
다.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다. 정직1개월의 징계가 부당정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한다.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행위는 이미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전보 발령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정직과 대기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나 거짓 주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장으로써, 이런 주장이 사용자의 공신력을 실추하였다거나 업무상 장애와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
다.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
다.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