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리운전업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사무실에 게시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에 게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들이 실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의 결정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사무실에 게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업장에 게시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고 교섭에 참여하였던 점, ④ 영업 시간 동안 사무실이 개방되어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사무실에 출입하는 점, ⑤ 다른 대리운전업체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사무실에 게시한다고 보이는 점, ⑥ 사용자들은 신청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정당하고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