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계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계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의 적정성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계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계질서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양정의 적정성을 일탈한 처분이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