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이 부당한지 ①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9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무정차 행위에 대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아닌 경고로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판정 요지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견책이 부당한지 ①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9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무정차 행위에 대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아닌 경고로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판단:
가. 견책이 부당한지 ①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9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무정차 행위에 대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아닌 경고로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재심징계결과통보서에는 시말서 제출로 징계 결과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무정차를 한 이 사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해 시말서 제출의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에게 경고보다 무거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무정차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
판정 상세
가. 견책이 부당한지 ① 버스 운행 중 무정차를 한 사실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9조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무정차 행위에 대해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이 아닌 경고로 의결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사용자가 제출한 재심징계결과통보서에는 시말서 제출로 징계 결과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무정차를 한 이 사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 대해 시말서 제출의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에게 경고보다 무거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무정차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