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월 기준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직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월 기준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기준금 미달이라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노동조
판정 상세
가.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월 기준금 미달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것은 기준금 미달이라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들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