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중 ‘업무지시 불이행’등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이 사건 징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일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회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위로금 지급과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자 징계사유 17개를 추가하여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③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13개 징계사유들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