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
다.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4. 16.자 퇴직계약서에는 ‘합의 하에 퇴직 후 2개월간의 급여 지급을 계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퇴직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