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해고가 존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 며칠 전에 사용자가 구두로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해고가 존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시간 조정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의견대립으로 ‘2021. 7. 2.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합의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통해 2021. 6. 18.부터 신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해고가 존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시간 조정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의견대립으로 ‘2021. 7. 2.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합의한 점, ② 이에 따라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통해 2021. 6. 18.부터 신규직원(아르바이트)을 채용한 점, ③ 2021. 6. 21. 근로자의 출근 직후 근로자의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하여 노사가 크게 대립한 뒤 사용자가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언급한 것을 단순히 그날 하루에 그친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귀가한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출근을 지원하기 위해 2021. 6. 14.부터 시행하였던 카풀 운행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6. 21.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별도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