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의 계속된 근로계약 체결 요청에도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