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와 재직근로자A·B·C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8.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D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D를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와 재직근로자A·B·C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8.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D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D를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D가 제출한 2021. 8. 31. 자 사직서, 사직서 제출일에 인근한 근로자D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내역, 사용자의 2021. 9. 임금지급내역에서 근로자
판정 상세
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와 재직근로자A·B·C가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8. 31.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D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D를 포함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D가 제출한 2021. 8. 31. 자 사직서, 사직서 제출일에 인근한 근로자D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내역, 사용자의 2021. 9. 임금지급내역에서 근로자D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D는 해고일 기준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