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 및 도급 관련 논의를 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번영회 사무실에 시설안전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신규채용 및 도급을 통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면 이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은 인력의 자연감소에 의한 충원으로 쟁의행위와는 무관하고, 쟁의행위 기간에 도급을 통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신규채용 및 도급 논의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거나 실제 위축시켰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