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정직 및 전보평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장인 엄○○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근로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엄○○ 점장의 문제에 대해 전화를 한 것은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협력업체 관리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에 항의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직 및 전보평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장인 엄○○는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로 근로자가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엄○○ 점장의 문제에 대해 전화를 한 것은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협력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 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
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다.
나. 해고사용자의 부당징계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의 항의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