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2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실, 사용자가 트레이너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구두 통지로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2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실, 사용자가 트레이너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받은 상황, 트레이너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상시 5명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사용자는 트레이너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2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트레이너의 출근일과 근무시간이 정해진 사실, 사용자가 트레이너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받은 상황, 트레이너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근로자가 사직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2021. 7. 28. 근로자와의 대화에서 “잘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