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2.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 및 보직해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인사명령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제보사건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중이므로 근로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며, 공익신고자의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전직 및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행한 전직 및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2의 직위 및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등의 성격을 띠는 점, ② 근로자들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제보한 것을 계기로 인사발령이 내려진 점, ③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였음을 사용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직 및 보직해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며, 징벌의 성격을 띠는 인사발령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됨. 설령 인사명령으로 행한 전직 및 보직해임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