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 것을 배웅한 점, 사용자는 ’나가라‘고 말한 10.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 것을 배웅한 점, 사용자는 ’나가라‘고 말한 10. 1. 이후 10. 6. 이전까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다가, 10. 6.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합의각서’를 휴대폰으로 보냈고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측 누구도 저지하거나 ’나가라‘는 말이 진의가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측은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모두 수령하면서 근로자가 나가는 것을 배웅한 점, 사용자는 ’나가라‘고 말한 10. 1. 이후 10. 6. 이전까지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다가, 10. 6.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합의각서’를 휴대폰으로 보냈고 근로자가 그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않자 10. 7. 당초 근로자의 근무장소(부천시 소재)가 아닌 김포에 소재한 본사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이같은 근무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