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수시전보를 시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