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전직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직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지부의 전임 지부장이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사실과 노동조합 지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지부와 일정 부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전직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 지부의 전임 지부장이었던 근로자가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사실과 노동조합 지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노동조합 지부와 일정 부분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노 간 또는 노사 간 갈등 봉합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주거지와 원거리에 배치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나, 근무지에 숙소가 제공되고 전보로 임금이 감소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소 배치 등에 대해 사전 논의한 사정이 확인되고 협의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가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