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임금, 경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