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7. 1.~8. 31.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1. 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7. 1.~8. 31. 무급휴직 후 복직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8. 1. 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