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업무능력부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 사유(정보유출 추측, 부당한 평가, 정당한 지시거부) 불인
정. 이사회 의결 없이 면직 → 사유·절차 모두 부당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
다. 사용자가 제시한 직권면직 사유 및 예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한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남용한 것임을 보여준다.또한 직권면직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대기발령인데 사용자가 제시한 대기발령 사유 중 ‘정보 유출’은 사용자의 정황상 추측에 불과할 뿐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객관성, 공정성이 없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업무능력 부족’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며, ‘협동심 결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제5조제1항제4호에 “면직(근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
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면직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