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협업 비중이 낮은 도로 폭 모듈 검증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협업 비중이 낮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근로자의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임금 등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취업규칙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