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