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감소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인원 과부족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손해보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순환보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선행된 인사발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에 따른 임금, 직급의 변동이 없고, 2014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전세자금과 교통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에도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이 났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통상 감수하여야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