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원 수행 등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원 수행 등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안한 필수경비 지급 등에
판정 상세
① 근로자파견업무계약서상 파견근로 업무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내용을 조율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호 간 이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차 이를 협의하는 면담과정에서 근로자가 임원 수행 등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신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안한 필수경비 지급 등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러한 답변을 기다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있음,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동안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 등을 문의하지도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