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지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복직지시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