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저성과·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판정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저성과·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판단: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저성과·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직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저성과·불성실 근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할 의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나. 정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직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