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 명령의 근거를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처리의 철회에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계획도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 명령의 근거를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처리의 철회에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계획도 없이 심문회의일에 급하게 임금 상당액의 일부만 지급한 점, ④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직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 명령의 근거를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처리의 철회에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계획도 없이 심문회의일에 급하게 임금 상당액의 일부만 지급한 점, ④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직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을 복직일로 정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