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과거 수강생들의 반응을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발언이 당사자에게 전해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신고인의 남자친구와 관련된 대화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의 조기퇴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행정팀장을 ‘성접대용’이라고 한 발언과 사용자를 ‘뚜부’라고 한 것은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과거 수강생들의 반응을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발언이 당사자에게 전해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위계로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다소 과하게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만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 책임을 묻긴 어렵고 근로자가 자기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인사개입이나 청탁으로 볼 수 없다.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성희롱 피해신고 및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