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매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매장의 매출부진과 이에 따른 백화점 측의 계약종료 통보로 부득이 매장을 폐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직급 강등, 시차 및 티타임의 부존재 등은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매장의 폐점으로 발생하였는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또한 전보 발령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