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총괄하여 사용자성이 일부 있지만,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다.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상, 신청인의 의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해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는 보완되어 적법하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운영을 총괄하여 사용자성이 일부 있지만,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다.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상,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만료일이 2020. 2. 29.이어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하나, 판정일 기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위임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의 진위도 불명확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마. 신청인과 일부 교직원들 간에 업무적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학부모들이 관련 기관에 문제 제기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