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사용자 산하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사용자 산하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