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음, ② 근로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음, ② 근로자는 사무실 자리를 배치받지 못하여 일주일 이상 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