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