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
임.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보육교사로서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두 가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임, ②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용자에게 필히 보고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어린이집 외부의 다수 보육 종사자들이 볼 수 있는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게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라.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
임. 그러나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