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
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과 관련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용과 관련한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