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날인하여 수리하였음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원을 작성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날인하여 수리하였음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원을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병가를 요청하였다가 근로자의 어머니가 병가 사용 시 무급임을 알고 사용자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날인하여 수리하였음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사직원을 작성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병가를 요청하였다가 근로자의 어머니가 병가 사용 시 무급임을 알고 사용자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면서 질병에 의한 구직급여 신청을 안내하자 근로자가 2021. 5. 27.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질병으로 인한 구직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또한 근로자가 2021. 5. 28. 구직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을 내용으로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