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12.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